독일에서 운전하기 - (1) 오른 차선 주행 원칙! (ft.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로터리)
#독일에서 운전하기 #한국과 독일의 운전습관 차이 #독일교통규칙 #독일의 운전습관 #독일에서 렌트카 운전하기 한국인이 독일에서 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익숙한 도로 규칙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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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운전하기 - (2) 독일 차선 표시 & 교통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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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운전하기 #한국과 독일의 운전습관 차이 #독일교통규칙 #독일의 운전습관 #독일에서 렌트카 운전하기 #아우토반 #독일고속도로 #무제한고속도로 #속도제한 #속도위반카메라
한국인이 독일에서 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익숙한 도로 규칙과 비슷한 점이 많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정도로 두 나라의 운전 시스템이 유사하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낯선 외국에서 운전할 때 당황하거나 본의 아니게 규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한국사람들이 독일에서 운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을 추려 정리하고자 한다.
독일 고속도로의 속도제한과 감시카메라
한국에서는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Autobahn)이 속도제한이 없는 무제한 고속도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속도에 열광하는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속도의 천국’으로, 자유로운 운전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로망으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독일의 아우토반은 어디에서나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가?
현실은 조금 다르다. 아우토반의 상당수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속도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속도제한이 발생한다.
- 교통량 증가 구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도심 근처 또는 주요 연결 지점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제한 속도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도로의 합류지점이나 분기점 등 도로 상황이 변화될 때에는 속도의 제한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속은 보통 20km/h 단위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무제한으로 주행하다가 분기점이 전방에 나타날 때면 120km/h로 제한이 되고, 관련 규제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의 합류지점을 만나면 다시 100km/h로 감속되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혹은 매우 복잡한 주요 연결지점이 전방에 나타나서 매우 주의 깊은 감속이 요구되는 경우 수 km 전방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20km/h, 100km/h, 80km/h로 감속하도록 지시한다. 실제로 교통량이 많은 프랑크푸르트나 뮌헨과 같은 대도시 주변의 아우토반에서는 80~120km/h의 제한이 일반적이다. - 건설 및 유지보수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서는 60~80km/h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과 작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런 구간에서도 20km/h 단위로 순차적으로 감속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독일 고속도로의 유지보수에 걸리는 시간은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느리다. 따라서 단순히 무제한 주행만 생각하고 아우토반을 오를 경우 잦은 도로공사 구간과 60~80km/h의 속도제한 구간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어이없는 웃음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독일 아우토반에 올랐는데, 60km/h로 계속 달려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 미리 천천히 달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오시라.
- 기상 조건에 따른 속도제한
독일은 기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시에는 전광판을 통해 가변적인 속도제한이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관련 구간에 진입하기까지 20km/h 단위의 감속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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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일 수도 있지만, 독일 아우토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보려고 한다.
사실 독일 아우토반은 한국인들이 운전할 때 그리 낯설지 않다. 표지판을 비롯하여 도로의 형태나 구조 등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설계할 때 참고했던 일본의 메이신 고속도로인데, 일본이 영감을 받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고속도로가 독일의 아우토반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히틀러의 나치정부가 국가 이미지를 과시하고, 물류 운송 중심의 산업확장을 고려하여 1930년 대 도입했다. 일본의 메이신 고속도로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를 위해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는 1960년 대 박정희 정부가 중공업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을 변경하면서 도입하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독일의 아우토반은 넓은 평지를 가로지르는 대형 직선도로라면, 일본의 메이신 고속도로는 이에 더하여 그들의 산악지형에 어울리는 일부 곡선과 터널 시공이 더하여졌다. 이 메이신 도로의 영향을 받아 설계된 것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이다.
1930년 대 히틀러 정권은 다름슈타트와 프랑크푸르트를 연결하는 대형 아우토반을 건설했다. 당시의 관점으로는 최대한 많은 물류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운송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직선 중심의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되는 아우토반의 경우 여러 개인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곡선 중심의 설계를 하고, 특별한 소리가 나는 요철 등과 같은 표면처리 기술, 감속구간을 적절히 만들 수 있는 오르막과 내리막 구간 등을 설정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설계하고 있다.
독일 아우토반이 무제한이라 생각했더니, 속도의 제한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이쯤 되면 문득 궁금해지는 주제가 있다. 바로 과속감지카메라에 대한 부분이다. 독일에서는 속도제한 위반을 단속하는 주요 수단은 속도 측정 카메라를 플래시(Blitz, 블리츠) 또는 레이더라고 부른다.
독일의 속도감지카메라(Blitz)가 우리나라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운전자의 전방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주간에는 속도위반이 있었는지 인지할 수 없게 숨겨져 있는 것에 반해, 독일의 레이더(Blitz)는 도로의 측면, 노면에 설치되어 있고 붉은색 적외선 플래시를 사용하여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 속도위반을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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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규정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도심과 아우토반을 포함한 외곽도로의 적용이 조금 다른데, 도심에서의 과속을 더 과중하게 처벌한다. 이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외곽도로의 권장속도가 10km/h (아우토반의 경우 130km/h)인데 반해 보통 도심(마을)에서 권장속도가 50km/h이기 때문이다.
도심 내에서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 수준
10km/h 초과 | 11~15km/h 초과 | 16~20km/h 초과 | 21~25km/h 초과 | 26~30km/h 초과 |
30유로 (약 4만 원) | 50유로 (약 7만 원) | 70유로 (약 10만 원) | 115유로 (약 16만 원) + 벌점 1점 |
180유로 (약 26만 원) + 벌점 1점 + 1개월 면허 정지 |
아우토반 비롯 외곽도로에서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 수준
10km/h 초과 | 11~15km/h 초과 | 16~20km/h 초과 | 21~25km/h 초과 | 26~30km/h 초과 |
20유로 (약 3만 원) | 40유로 (약 6만 원) | 60유로 (약 9만 원) | 100유로 (약 14만 원) + 벌점 1점 |
150유로 (약 22만 원) + 벌점 1점 |
반면 규정속도의 30km/h를 상회하는 수준의 경우에는 도심(마을)과 외곽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특별한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
31~40km/h 초과 | 41~50km/h 초과 | 51~60km/h 초과 | 61~70km/h 초과 | 70km/h 초과 |
260유로 (약 38만 원) + 벌점 2점 + 면허 정지 1개월 |
400유로 (약 58만 원) + 벌점 2점 + 면허 정지 1개월 |
560유로 (약 81만 원) + 벌점 2점 + 면허 정지 2개월 |
700유로 (약 102만 원) + 벌점 2점 + 면허 정지 3개월 |
800유로 (약 116만 원) + 벌점 2점 + 면허정지 3개월 |
독일의 속도위반 처벌의 강도는 이처럼 한국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한국인 운전자들은 이러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레이더, Blitz) 경고 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염두에 둘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현재로서 독일에서 이와 같은 카메라 및 레이더 감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일 도로교통법(StVO, Straßenverkehrs-Ordnung) § 23(1c)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 감시 장비(속도 측정기 또는 단속 카메라)를 감지하거나 방해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기술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기계의 사용을 경찰에게 적발될 시 벌금 75유로(약 11만 원)와 벌점 1점, 그리고 장치 압수의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하면,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이러한 앱을 사용했으며, 운전자가 이를 인지했을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물론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관련 기기를 안전의 목적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럽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독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뿐 다른 법적 공표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 이러한 기기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다.
마지막에 너무 무거운, 겁을 주는 이야기만 한 것 같아 살짝 분위기를 전환하며 마무리 하겠다. 독일 아우토반의 좋은 것 중 하나는 전체 도로 이용료가 없는, 공짜라는 것이다. 즉, 특별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톨게이트가 없다. 간단하게 고속도로 아우토반으로 입장과 퇴장이 가능하다.
옆 나라인 프랑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톨게이트가 있어서 도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 남쪽에 국경의 접하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만 하더라도 일정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비넷(Vignette)을 구입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유럽 전역의 물류 이동의 통로이다. 당연히 여러나라의 차량들으 오고감이 잦다. 도로의 사용료를 받는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단순한 수익에 대한 것 뿐 아니다. 도로의 유지와 보수에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당연히 독일 고속도로의 유료화에 대한 논쟁이 최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금까지 특별히 다른 결정 사항은 없다! 아직까진 공짜란 말이다. 마치 과속카메라 방지 앱에 대한 불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여전히 불법인 것처럼, 반대의 측면에선 고속도로 유료화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아직까진 무료이다.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즐길 것은 즐기자. 모두 안전 운행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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