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활 #독일유학 #독일이민 #자녀양육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킨더겔트 #Kindergeld #신청방법
독일에서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다. 바로 독일 양육수당 "킨더겔트(Kindergeld)"이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수당 킨더겔트(Kindergeld)의 지원 폭을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다만 최근 독일의 신호등 연정 자체가 흔들리며 어느 정도까지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다. 한국인, 외국인으로서 독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높은 세금도 감당해야 하고, 알게 모르게 직면하는 차별과 내적 스트레스처럼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많지만, 적어도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생각하면 또 삶이 견딜만해지는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독일의 양육수당, 킨더겔트(Kindergeld)가 무엇인지,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는지 등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킨더겔트를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2025년부터 킨더겔트 지급액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월 250유로였는데, 이를 255유로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계획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독일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생활비와 양육비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계분야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허나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독일의 신호등 연립정부의 입지가 위태로운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이 발표된 것이라, 계획이 원안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일단 독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잘 진행하길 바랄 수밖에.
올라프 숄츠 총리의 킨더겔트 인상조치 계획 발표 내용 신문기사 (아래)
위의 픽토그램은 현재 2024년의 자녀양육수당의 지원액을 정리한 것이다. 사실 현재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킨더겔트도 한국인의 기준에서 보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다. 자녀 한 명당 250유로, 우리나라 화폐단위로 바꾸면 대략 36,5만 원(*1460원=1유로로 임의 계산) 정도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다.
여전히 논의 중에 있지만 현재 정부는 현재 지원금에 더하여 직계 자녀 1명 당 5유로씩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녀 한 명당 1년에 60유로(약 8,8만 원)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상 계획은 표면적으로 그 인상폭이 크진 않지만, 독일 정부가 개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을 지속적으로 돌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일의 킨더겔트(Kindergeld)는 우리나라로 치면 양육수당에 해당한다. 단순히 자녀를 가진 가정이나 부모뿐 아니라, 법적으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양육의 보조수단으로 제공된다. 자녀의 양육비 일부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 국민 복지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는 독일 시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을 비롯한 자녀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희소식이다.
그렇다면 이런 독일의 양육수당 킨더겔트(Kindergeld)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을까?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1930년 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시기에 초기의 아동 수당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전 국민 대상의 복지정책의 성격보다는 전쟁 이후 인구 부양의 목적으로 시행된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에 가까웠다. 따라서 오늘날과 비슷한 전 국민 대상의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관점에서 따진다면 1954년부터 킨더겔트(Kindergeld)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독일의 양육수당 킨더겔트(Kindergeld)를 받을 수 있을까? 킨더겔트의 수령 조건,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자녀 양육수당 킨더겔트는 자녀의 직계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받을 수 있다. 수령 기간은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고등학교 3학년까지 킨더겔트를 지원한다. 원칙적으로는 보면 해당 아동의 스스로 자신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본 정책의 목적이다. 따라서 만약 해당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 곧바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만 21세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만약 직업훈련과정(Ausbildung) 중인 경우에는 25세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어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지원 정책이다.
킨더겔트의 지원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관할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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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쯤 설명하면 킨더겔트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나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면 무에 좋기만 하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콩고물이 떨어져야 비로소 '아하' 하며 소리를 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독일의 양육수당, 킨더겔트를 신청할 수 있을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18세~25세의 미경제활동의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누구나 원칙적으로 수령 대상자가 된다. 독일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할 것 없이 독일 거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더 붙는다! 그것은 부모가 독일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 유학을 온 한국 가족이 어느 곳에도 고용되지 않고, 자신의 차단계좌(Sperrkonto)에 있는 돈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그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 킨더겔트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도 편법이 있긴 한데, 일단 소득세를 납부하며 받은 세금번호로 킨더겔트를 신청하고 자녀가 수령대상자가 된 이후에는 부모가 실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세금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킨더겔트의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진 않는다. 한번 지원 서비스에 올라탄 아동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법은 없다. 따라서 최초의 세금 납부 자체가 중요하고, 킨더겔트의 최초 수령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위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독일 거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반드시 독일에 거주해야 한다.
- 세금 식별번호 필요: 신청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개인 식별번호(ID Nummer)가 필요하다.
- 소득세 납부: 독일에서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 고용되면 소득세 번호, 세금번호(SteuerNr.)를 받는데, 이 역시 신청에 필수적이다.
다음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이다. 킨더겔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자녀의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 신청자의 거주확인서(Meldebescheinigung)
- 세금 식별 번호(Steueridentifikationsnummer)
- 신청자의 은행 계좌 정보
위의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독일의 정부기관인 가족청(Familienkasse)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가까운 관할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제출하는 것 역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을 통한 직접 발송 모두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4~6주간의 심사기간을 가지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승인여부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행정은 느리기로 유명하므로 한국의 경험을 비교하며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또한 설령 초반에 반려될 수 있으나, 해당 사유를 다시 확인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번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매달 유의미한 금액의 지원금을 오랜 기간 동안 수령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계 재정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
양육수당 킨더겔트 승인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앞선 달의 최대 6개월까지 소급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마지막 유의사항으로는 이사, 직장 변경, 자녀의 학업 상태 변화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가족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지급액을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예시
2024년 킨더겔트 최신 신청양식 (PDF) 다운로드 (아래 주소를 클릭!):
https://www.arbeitsagentur.de/datei/kg1-antrag-kindergeld_ba017202.pdf
1. 신청 양식 주요 항목 및 작성요령 (예시)
- 신청자 개인 정보(Angaben zur antragstellenden Person):
-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정보 등을 기입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비워둔다.
- 작성 예시:
- 성(Familienname): Hong
- 이름(Vorname): Gildong
- 직위(Titel): 박사(Dr.) 또는 귀족(예: 이름 von 영지) 일 경우에 해당
- 생년월일(Geburtsdatum): 01.01.1980 (일일.월월.년년년년)
- 출생지(Geburtsort): 출생신고서를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성별(Geschlecht): M(남성), F(여성)
- 국적(Staatsangehörigkeit): koreanisch (한국의, 첫 글 소문자)
- 주소(Anschrift): Körnerstraße 10, 61440 Oberursel (Taunus), Hessen
- 가족상태(Familienstand): 미혼(ledig) / 언제부터(seit) + 기혼(verheiratet) + 이혼(geschieden) etc.
- 세금식별번호(Steuerliche Identifikationsnummer): 조세청(Finanzamt)에 문의하면 됨. 아래 사진 참고.
- 자녀의 친권이 있는 배우자 정보 (Angaben zum/zur Ehepartner/in)
- 보통 독일은 이혼 및 재혼이 잦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아동의 친권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킨더켈트를 수령해야 하는지 권리를 따지기 위해 이 부분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 보통 독일은 이혼 및 재혼이 잦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아동의 친권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킨더켈트를 수령해야 하는지 권리를 따지기 위해 이 부분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 수령계좌 정보 (Angaben zum Zahlungsweg)
- 은행계좌(IBAN): DE12345678901234567890
- 스위프트(BIC): INGDDEFFXXX
- 은행이름(Bank, Finazinstitut): Samplebank
- 예금주(Kontoinhaber.in): 신청자와 동일하다면, 'wie unter Nr.1(1번 내용과 동일)'에 X표시를 하면 됨.
- 해당 아동의 법적권한자가 따로 있어, 해당 인물에게 안내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 Steuerberater, Rechtanwalt, etc.)
- 자녀 정보 (Angaben zu Kindern):
- 자녀의 이름(성을 제외한 이름, 다만 신청자와 자녀가 성이 다를 경우 자녀의 성까지 기록해야 함),
- 생년월일(일일.월월.년년년년)
- 성별(M 또는 F)
- 세금식별번호 혹은 기존의 킨더겔트 수령자의 경우 관련 번호 기록.
- 자신의 자녀 중,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아동의 정보를 기록
여기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함께 해당 관청(Familenkasse)에 신청하면 된다.
- 자녀의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Meldebescheinigung)
- 세금 식별 번호(Steueridentifikationsnummer)
- 신청자의 은행 계좌 정보
또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이때 독일에서는 원본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가능한 원본을 곧바로 제출하지 말고,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미리미리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여러 차례 강조하게 된다. 독일에서 살아가다 보면 안타깝게도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도록 하자. 독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응원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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